상간자(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민법 §750)에 근거합니다.
판사 출신 시각에서 보면 핵심 쟁점은 ① 혼인관계의 존재, ② 상간자의 혼인 인식 가능성, ③ 부정행위 및 혼인파탄 기여, ④ 손해와 인과관계입니다.
1. 성립요건(불법행위)
불법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위법한 부정행위, 고의·과실(혼인 인식 가능성 포함), 손해(정신적 손해), 인과관계가 요구됩니다.
혼인파탄과 무관한 일시적 접촉만으로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반대로 혼인사실을 인식하거나 인식 가능함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2. 절차(내용증명 → 소 제기 → 조정·변론 → 판결)
사전 통지: 사실관계 정리 후 내용증명으로 청구취지·증거의 요지 통지
관할: 피고 보통재판적(민사소송법 §2) 등에 따라 관할 선택
소장·증거: 혼인관계·부정행위·인식 가능성·손해를 소명
조정·변론: 금액·사과문 문안·접촉금지 등 조건 협의
판결·집행: 위자료 인정 시 강제집행(재산조회·압류·추심) 검토
3. 증거와 입증 포인트
메신저·통화기록·사진·위치기록·숙박·결제내역 등 실물증거와 진술증거를 조합합니다.
불법수집 증거 위험(주거침입·불법녹음 등)은 피하세요. 상간자의 혼인 인식 가능성(결혼반지·프로필·지인 진술·혼인생활 정황) 입증이 중요합니다.
4. 위자료 범위와 산정 요소
혼인 기간·자녀 유무·부정행위 기간·노골성·반복성
상간자의 혼인 인식 정도·개입 경위·경고 후 지속 여부
사과·합의·접촉차단 조치 및 소송 태도
실무상 수백만원~수천만원 범위에서 사안별로 차등됩니다.
5. 피고 측 방어 포인트
혼인사실을 몰랐거나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혼인 파탄이 이미 진행 중이었다는 점(별거·이혼합의 등),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였다는 점 등을 소명합니다. 손해액 과다 주장에 대해서는 감액 사유를 제시합니다.
6. 합의 및 보전조치
사과문·접촉금지·금액·지급기한·위반 시 조항을 포함한 구체적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집행 담보가 필요하면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검토합니다.
7. 병행 이슈(이혼·친권·면접교섭)
상간자소송은 이혼 사건과 병행될 수 있습니다. 자녀 복리(친권·양육자·면접교섭)와 재산분할 이슈를 분리/연계해 전략을 설계합니다.
8. 초기 체크리스트
혼인관계·동거·자녀 현황 문서화(등본·혼인관계증명서)
부정행위 정황 타임라인·증거 원본 보전
상간자의 혼인 인식 가능성 자료 수집
감정적 연락 중단·내용증명은 변호사 검토 후 발송
관련 법령 요약(법제처 기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제751조(재산 외 손해—위자료), 제393조(손해배상액 산정 일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 책임에 기초하며, 혼인관계·인식 가능성·부정행위·손해가 핵심 쟁점입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FAQ
Q1. 결혼 사실을 숨겼다면 상간자 책임이 줄어드나요? A. 혼인사실 인지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숨겼더라도 프로필·지인·정황상 알 수 있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증거가 대화 캡처뿐인데 가능할까요? A. 가능하나, 원본성·연결성 보강이 필요합니다(백업 파일, 통화기록, 위치·결제로그 등).
Q3.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A. 사안마다 다르며 혼인기간·부정행위 기간·인식 정도 등에 따라 수백만~수천만원 범위가 일반적입니다.
Q4. 형사고소도 병행해야 하나요? A. 상간자소송 자체는 민사입니다. 다만 불법행위 과정에 별도 형사 범죄가 있으면 분리 검토합니다.
Q5. 이미 별거 중이었는데도 책임이 있나요? A. 실질적 파탄 상태가 입증되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나, 단순 별거만으로 곧바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Q6. 사과문·접촉금지 약정은 효력이 있나요? A.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이행 강제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위약금·손배 예정 등).
Q7. 상대가 재산을 숨길 것 같아요. 가압류 가능? A.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담보제공이 요구됩니다.
Q8.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조정 병행 시 수개월, 쟁점이 복잡하면 6~12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